H A N T E C H E L E V A T O R
(주)한테크는 사용하는 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상관리, 정기점검, 예방정비, 수리 등을 최고의 서비스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항상 최상의 상태로 제품이 운행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주기적인 점검 및 부품 교체
사전점검 및 예방관리
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대처
고장시 신속한 대응 및 사후관리
안정성
승강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운송기계설비 안전장치 기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과 검사를 해야합니다.
수명연장
승강기는 설치 후 장기간 사용하는 설비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품을 교체해 주어야 잔고장을 최소화하고, 그 성능을 올바르게 유지하여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
비용절감
승강기는 설치비가 고가이므로 승강기 사용 중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그 비용과 공사기간이 길어 비효율적입니다. 따라서 평상시 부품교체 등의 꾸준한 관리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승강기시설은 안전관리법에 의해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, 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.
- 안전관리법 제13조(승강기 검사) 및 동법 제17조(승강기 자체점검)가 규정하는 사항
제17조(승강기의 자체점검)
1
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(이하 "자체점검"이라 한다)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. (개정 2016 .1 .27)
2
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,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.
3
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
②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
③ 그 밖에 선진 보수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
4
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 (신설 2012 .2 .22)
5
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, 자체점검의 항목,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(신설 2016 .1 .27)
[전문개정 2009.1.30.]